육아휴직 중 부업·사업자등록, 괜찮을까? 반드시 알아야 할 법적 사실
[목차]
- 육아휴직 중 부업·사업자등록, 괜찮을까?
- 육아휴직 중 취업으로 보는 기준
- 실제 사례로 보는 주의사항
- 이미 사업자등록이 있다면?
- 결론 – 숨기지 말고 솔직하게 신고하자
- 마무리 – 꼭 기억하세요!
- 참고할만한 링크
1. 육아휴직 중 부업·사업자등록, 괜찮을까?
육아휴직 기간 동안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부업이나 프리랜서, 개인 사업을 고민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육아휴직 급여는 ‘소득이 없다는 전제’로 지급되는 제도이기 때문에, 부업이나 사업자등록 시 법적으로 주의해야 할 점이 많습니다.
2. 육아휴직 중 취업으로 보는 기준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92조에 따르면, 아래 경우 ‘취업’으로 간주됩니다.
- 사업자등록증 보유자 (휴업신고·부동산임대업 일부 예외 제외)
- 1개월 소정근로시간 60시간 이상 근로
- 3개월 이상 계속 근로
- 기타 근로대가가 일정 기준 이상인 경우 등
즉, 사업자등록만 해도 취업한 것으로 간주되며 육아휴직 급여 지급 제한·환수 사유가 됩니다.
✅ 육아휴직 중 발생하는 소득이 월 150만원 이상이거나, 주 15시간 이상 근로 형태라면 육아휴직 급여 지급이 제한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 부동산 임대업의 경우, 근로자를 고용하지 않고 임대사무실도 운영하지 않으면 ‘취업’으로 간주하지 않아 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 블로그 포스팅 후 애드센스 수익 등은 소득 규모가 작고 ‘취미활동 수준’이라면 큰 문제가 되지 않지만, 수익 규모가 커지면 신고 및 검토 후 지급 제한 가능성이 생깁니다.
3. 실제 사례로 보는 주의사항
‘매출이 없다’, ‘명의만 빌려준다’는 식의 해명은 통하지 않습니다. 실업급여 규정에서도 ‘취업’은 현실적 수입 유무를 불문하고 인정되며, 사업자등록 명의대여는 조세범처벌법상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최대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으니 절대 가볍게 여겨서는 안됩니다.
4. 이미 사업자등록이 있다면?
육아휴직 전부터 사업자등록이 있었더라도 안심할 수 없습니다. 2010년 고용노동부 해석에서는 급여 수급이 가능하다고 봤지만, 2011년 이후 사업 영위 형태, 노동력 투입, 시간 배분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해 판단한다는 방향으로 바뀌었습니다.
5. 결론 – 숨기지 말고 솔직하게 신고하자
육아휴직 중 부업, 사업자등록 등 ‘취업’으로 간주될 가능성이 있는 상황에서는 반드시 고용센터에 사전 문의하고 사실관계를 투명하게 신고해야 합니다. 숨기면 전액 환수는 물론 형사처벌 위험도 생깁니다.
6. 마무리 – 꼭 기억하세요!
✅ 육아휴직 중 부업·사업자등록 시 육아휴직 급여 제한·환수 가능
✅ ‘사업자등록만 했다’는 이유로 안심 불가
✅ 이미 사업자등록이 있어도 심사 대상
✅ 솔직하게 신고하고 공식 판단 받는 것이 최선
7. 참고할만한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