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차는 피할 수 없는 자동차 업계의 패러다임 변화입니다.
유럽은 2035년까지 모두 전기차로 탈바꿈하겠다는 계획을 선포했고,
미국을 포함한 우리나라도 이러한 흐름을 피해 갈 수 없습니다.
더 좋은 전기자동차 문화, 변환 과정에서 에로 사항들을 슬기롭게 해결해나갔으면 합니다.
참고용으로 유럽의 내연기관 자동차 퇴출 관련한 내용은 아래의 포스팅을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https://nchanggo-cuatro.tistory.com/5
이번 포스팅에서는 가볍게 전기차와 관련된 법규, 물론 건축법규까지 내용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당연히 아파트 위주로 설명을 할 것이고 전기차 주차구역에 대한 이해와 배경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크게는 3가지로 나누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1) 전기자동차/충전시설 범위
(2) 전기자동차 주차 법규 (운영, 위반사항)
(3) 전기자동차 건축 법규 (22.01.28 시행)
참고로, 2022년 1월 28일부터 바뀐 법이 적용되었고
이에 따라 충전을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전기자동차/충전시설 범위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전기차는 전기로 전원을 공급받는 '순수 전기차'와 'PHEV'를 의미합니다.
PHEV는 플러그인하이브리드로 전기와 가솔린이 합쳐진 개념이죠.
하지만 더 큰 범위에서 법규는 개념을 '환경친화적 자동차'로 묶고 있습니다.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이라는 곳에서 다루고 있는데요.
뒤에서부터는 친환경자동차법으로 부르겠습니다.
전기자동차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범위를 알아보겠습니다.
아래 친환경자동차법 제2조의 정의 내용을 첨부했지만 보기 싫으시면 바로 아래로 내려주세요.
2. “환경친화적 자동차”란 제3호부터 제8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전기자동차, 태양광자동차, 하이브리드자동차, 수소전기자동차 또는 「대기환경보전법」 제46조제1항에 따른 배출가스 허용기준이 적용되는 자동차 중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환경기준에 부합하는 자동차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갖춘 자동차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 고시한 자동차를 말한다.
3. “전기자동차”란 전기 공급원으로부터 충전받은 전기에너지를 동력원(動力源)으로 사용하는 자동차를 말한다.
4. “태양광자동차”란 태양에너지를 동력원으로 사용하는 자동차를 말한다.
5. “하이브리드자동차”란 휘발유ㆍ경유ㆍ액화석유가스ㆍ천연가스 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연료와 전기에너지(전기 공급원으로부터 충전받은 전기에너지를 포함한다)를 조합하여 동력원으로 사용하는 자동차를 말한다.
6. “수소전기자동차”란 수소를 사용하여 발생시킨 전기에너지를 동력원으로 사용하는 자동차를 말한다.
간단하게 정리하면 환경친화적자동차는 전기자동차, 태양광자동차, 하이브리드자동차, 수소전기자동차 4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보는 차들은 태양광자동차를 제외한 전기차, PHEV(하이브리드자동차), 그리고 수소전기차 3가지죠.
즉, 환경친화적 자동차는 전기차, PHEV, 수소전기차이고 전기차로 불리는 영역은 순수전기차와 PHEV를 포함합니다.
이어서 충전시설에 종류와 범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대부분 아시다시피 충전시설은 급속충전기/완속충전기/콘센트형 충전기로 나누어집니다.
뒤에서 좀 더 상세하게 다룰 것이고 여기서는 사진으로만 설명드리겠습니다.
고속도로나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큰 기계의 충전시설을 보셨을텐데 대부분이 급속 충전기입니다.
그리고 일부 벽이나 기둥에 붙어있는 노트북 크기만한 충전시설은 대부분 완속 충전기입니다.
위 그림에서 가장 오른쪽에 보이는 것이 기둥에 설치하는 과금형 콘센트 타입인데,
일반적으로 콘센트형이라고 부르고 보통 전용 주차공간을 확보하지는 않습니다.
중속 충전기는 구분도 어렵고 흔하지 않아서 일단 제외하였습니다.
전기자동차 주차 법규(운영, 위반사항)
전기차를 타시는 분들은 공감하시겠지만,
사실 전기주차구역에 대한 매너가 아직 부족한 현실입니다.
이 챕터에서는 현재 주차 관련 법규, 운영과 방해 행위 등을 살펴보겠습니다.
무엇보다 전기차 주차구역에 어떤 차까지 주차를 해도 되는지와
전기자동차가 충전을 안 하는데도 주차를 해도 되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친환경자동차법 제11조의 2 제7항에 따르면 전기차 주차구역에 다른 차가 주차하는 행위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2018년에 신설되고 2021년 7월 27일에 개정되었네요.
(7)항 내용은 2018년에 신설되었고
2021년에 수소전기차가 애매해지면서 (8)항이 추가되었습니다.
⑦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동차를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의 충전구역에 주차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18. 3. 20., 2021. 7. 27.>
1. 전기자동차
2. 외부 전기 공급원으로부터 충전되는 전기에너지로 구동 가능한 하이브리드자동차
⑧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동차를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21. 7. 27.>
1. 전기자동차
2. 하이브리드자동차
3. 수소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과 충전시설 앞에 있는 주차구역을 구분하였습니다.
즉,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주차구역에는 전기차, PHEV, 수소차까지 가능합니다.
하지만 전기 충전시설이 있는 전충 전구역에는 전기차와 PHEV만 가능(수소차 불가)합니다.
법적으로는 이렇게 분류를 하고 구체적인 방해행위에 대해서는 아래와 같이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친환경전기차법 시행령 제18조의 8 내용입니다.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친환경전기차법 시행령)
제18조의 8(환경친화적 자동차에 대한 충전 방해행위의 기준 등)
① 법 제11조의 2 제9항 후단에 따른 충전 방해행위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1. 5. 4., 2022. 1. 25.>
1.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의 충전구역(이하 “충전구역”이라 한다) 내에 물건 등을 쌓거나, 충전구역의 앞이나 뒤, 양 측면에 물건 등을 쌓거나 주차하여 충전을 방해하는 행위
2.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 주변에 물건 등을 쌓거나 주차하여 충전을 방해하는 행위
3. 충전구역의 진입로에 물건 등을 쌓거나 주차하여 충전을 방해하는 행위
4. 제2항에 따라 충전구역임을 표시한 구획선 또는 문자 등을 지우거나 훼손하는 행위
5.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을 고의로 훼손하는 행위
6. 전기자동차 또는 외부충전식 하이브리드자동차를 제18조의7제1항제1호에 따른 급속충전시설의 충전구역에 2시간 이내의 범위에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시간이 지난 후에도 계속 주차하는 행위
7. 전기자동차 또는 외부충전식하이브리드자동차를 제18조의 7 제1항 제2호에 따른 완속충전시설(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주택규모와 주차여건 등을 고려하여 고시하는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에 설치된 것은 제외한다)의 충전구역에 14시간 이내의 범위에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시간이 지난 후에도 계속 주차하는 행위
8.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충전시설을 전기자동차 또는 외부충전식 하이브리드자동차의 충전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행위
② 시ㆍ도지사는 충전구역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구획선 또는 문자 등을 표시하여야 한다.
기본적으로 충전구역, 충전시설, 진입로 등에 물건을 쌓거나 주차를 하여 방해를 하면 범법입니다.
또한, 전기차 사용자들 사이에서도 매너를 규정을 하고 있는데요.
위의 법규는 친환경전기차법에서 가이드라인을 정하고 있고, 구체적인 숫자는 다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고시하고 있습니다. 충전시간이 조금 달라서 아래에 다시 내용을 첨부해 드립니다.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요건 등에 관한 규정
제6조 (충전 방해행위)
① 영 제18조의 8 제1항 제6호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시간"이란 1시간을 말한다.
② 영 제18조의8제1항 제7호에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시간"이란 14시간을 말한다.
즉, 급속충전기는 1시간 이내(2시간 이내 아닙니다), 완속충전기는 14시간 이내로 주차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 시간을 초과하는 범위에서는 신고가 가능하도록 되어있죠.
급속충전기의 경우 취지가 20-30분 정도만 충전하고 빠르게 이동해서 다음 차가 충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급속은 충전하고 어디 놀러 가는 용도가 아닌 거죠.
과태료 부과에 대한 부분은 친환경자동차법 시행령의 '별표'에 있습니다.
과태료는 제법 센 편인데요.
'가' 항목과 '나' 항목의 경우는 전기자동차 충전구역에 주차하거나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 10만 원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다'항목은 주차구역(구역선, 문자)을 훼손하거나 충전시설을 고의로 훼손하면 20만 원 과태료입니다.
다소 애매할 수 있는 부분이지만,
환경친화적 충전구역에 전기차나 PHEV더라도 충전시설을 이용하지 않고 충전을 하면 과태료 부과 대상으로 보입니다.
이는 '환경친화적 자동차법 시행령 제18조의 8 제1항 제8호'를 살펴봐야 합니다.
"8.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충전시설을 전기자동차 또는 외부충전식 하이브리드자동차의 충전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행위"
위와 같은 내용인데, 결국 충전 외의 용도로 전기차나 PHEV 차가 단순하게 주차만 한다면 이는 신고대상으로 보입니다.
참고로, 신고는 '안전신문고'어플로 가능합니다.
전기자동차 건축 법규
우리가 지금 가장 관심 있는 건 우리 아파트에 전기자동차 주차구역이 얼마나 되냐입니다.
친환경자동차법 시행령 제18조의 5를 보면,
100세대 이상의 아파트는 전용주차구역 및 충전시설의 설치 대상이라고 나와있습니다.
웬만한 아파트는 다 전기자동차 주차구역과 충전시설을 설치해야 한다고 이해하면 되겠는데요.
구체적인 내용에 앞서,
2022년 1월 바뀐 법규가 개정되기 전 법규 개정에 대한 배경을 살펴보겠습니다.
(1)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에서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에 전기차 전용 급속 및 완속 충전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그 수가 많지 않으며, 특히 전용 충전시설이 설치된 주차주역에 다른 내연기관 차량이 주차되어 있는 경우에는 차량 이동과 관련하여 입주민 간 갈등이 발생하고 있어 이동형 충전기 콘센트 설치를 확충해 달라는 요구 제기
(2) 이동형 충전기 콘센트 보급을 확대하기 위해 의무설치대상을 현행 500세대 이상에서 사업계획 승인 대상 전체로 확대하고, 설치비율도 현행 2%에서 4%로 확대하여 전기차 충전 관련 입주민 간 갈등을 예방하고, 향후 전기차 증가에 대비하여 공동주택 내 충전 인프라를 확충하고자 함
즉, 전기차가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고
전기차 전용주차 구역에 일반 가솔린/디젤차들이 주차를 하는 것을 방지하려는 배경입니다.
재미없지만 그래도 법규를 살펴보겠습니다.
기본적인 법은 2022년 1월 28일 이전에 건축허가를 받은 기축시설은 주차대수의 2%,
이후에 건축허가를 받은 신축시설은 주차대수의 5%를 전용주차구역으로 정해야 합니다.
하지만 이 조차도 지자체의 조례에서 다시 정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즉, 서울시면 서울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를 확인해 봐야겠죠.
제18조의 6(전용주차구역의 설치기준)
① 법 제11조의 2 제1항에 따라 설치해야 하는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이하 “전용주차구역”이라 한다)의 수는 해당 시설의 총 주차대수의 100분의 5 이상의 범위에서 시ㆍ도의 조례로 정한다. 다만, 2022년 1월 28일 전에 건축허가를 받은 시설(이하 “기축시설”이라 한다) 중 다음 각 호의 자가 소유하고 관리하는 기축시설(이하 “공공기축시설”이라 한다)이 아닌 기축시설의 경우에는 해당 시설의 총주차대수의 100분의 2 이상의 범위에서 시ㆍ도의 조례로 정한다.
1.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
2. 제18조의 9 제1항 각 호의 자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용주차구역을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0조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인가를 받은 경우로서 인가받은 사업시행계획에 따라 해당 시설의 철거가 예정되어 있는 경우
2. 그 밖에 시ㆍ도의 조례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전용주차구역을 설치하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전기자동차 주차구역 이외에도 충전시설 설치에 관하여도 정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건 친환경자동차법이 지정하는 것은 크게 의미가 없고 각 지자체의 법규를 보아야 합니다.
서울시로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2023년 4월 17일 현재 인허가 중인 주차대수가 1,234대인 아파트가 있습니다.
그럼 법규에 따라 5%인 62대(61.7대)는 충전 시설을 설치하여야 합니다.
충전시설의 개수가 10개 이상이면 1개 이상은 급속충전기로 설치하여야 하니,
61개의 완속충전기와 1개의 급속충전기를 설치하는 게 가장 경제적이겠습니다.
혹은 2022년 1월 28일 이전에 건축허가를 받은 아파트의 경우는 2%인 25대(24.68대)는 충전 시설을 설치하여야 합니다.
기축 아파트의 경우도 상당히 많은 수의 충전시설을 설치해야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참고로, 100세대 이상의 기축 아파트(건축물)도 2025년 1월 28일까지 2%에 해당하는 만큼 충전시설을 설치해야 합니다.
재건축을 해야하는 아파트의 경우는 애매해지는 상황이 오긴 하겠네요.
서울특별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조례
제7조의 4(충전시설 설치)
① 제7조의 2 제1항에 따라 설치하는 충전시설의 종류는 영 제18조의 7 제1항에 따른 급속충전시설과 완속충전시설로 하되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제5조 또는 제15조에 따른 인증을 받았거나 신고를 완료한 충전기를 사용하여야 한다. <개정 2022.4.28>
② 제1항에 따라 설치하는 충전시설의 수량은 총 주차대수의 100분의 5(기축시설의 경우에는 100분의 2) 이상으로 하되, 이 비율에 따른 충전시설의 개수가 10개 이상인 경우 1개 이상을 급속충전시설로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22.4.28>
이와는 별개의 이야기지만,
일부 재개발 재건축 제안서 중에 전기차 충전시설 설치를 과장하여 홍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기본 법규인 5%를 적용하지만 콘센트형 충전기(과금형)를 설치하고 2배로 뻥튀기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콘센트형은 보통 기둥에 설치하는데, 충전 가능 대수는 기둥 좌우로 2대가 가능하니 많이 설치한 것처럼 홍보를 합니다.
틀린 말은 아니지만 일종의 언어유희로,
전기차 충전 가능대수 1000대와 전기차 충전시설 500개는 다르다는 점을 인지하셨으면 합니다.
좀 장황하고 건축 포스팅인데 전기차와 운영방법 등에 대한 복잡한 내용이 얽혀있습니다.
결론들만 요약하겠습니다.
(1) 2022년 1월 28일 친환경자동차법 관련 법규 개정(과태료 부과 시작)
(2) 환경친화적 자동차=전기자동차, 태양광자동차, PHEV, 수소전기차
(3) 충전시설 종류=완속, 급속, 휴대용, 과금형
(4) 충전구역 주차가능=전기차, PHEV, 수소전기차=방해 시 과태료 10만 원
(5) 충전시설 주차가능=전기차, PHEV=방해 시 과태료 10만 원 (충전시설 미 사용 시 신고 가능)
(6) 충전구역 주차시간=급속 1시간, 완속 14시간
(7) 100세대 이상 아파트=충전구역 및 충전시설 설치 대상
(8) 신축 주차대수의 5%, 기축 주차대수의 2% 설치 (2025년 1월 28일까지)
아래는 무공해차 통합누리집의 2023년 전기자동차 완속충전시설 보조사업 보조금 및 설치운영 지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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