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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 상식 : 아파트 리모델링 vs 재건축, 재개발 (재재) 재건축과 재개발뿐만 아니라 정비사업에 관심을 가지고 있다면, 꼭 등장하는 리모델링 사업이 있죠. 불과 10년전만 하더라도 주목을 받지 못했던 사업인데 요즘은 많이들 주목받고 있습니다. 리모델링 사업은 도심재생 사업으로 현재 대부분의 건설사들이 리모델링 전담팀을 구성하고 있습니다. 리모델링으로 유명한 건설사(시공사)는 쌍용건설과 포스코이앤씨(구, 포스코건설)가 있습니다. 건설사의 시공순위 등은 아래 포스팅을 참고해주세요. 2023.07.31 - [건축 정책/정책 발표] - 2023 건설회사(건설사, 시공사) 순위 (1-2위 삼성, 현대 동일, 3위 대우) 2023 건설회사(건설사, 시공사) 순위 (1-2위 삼성, 현대 동일, 3위 대우) 2023년 7월 31일, 23년도 건설업체 시공능력평가 결과가 공시되.. 2023. 10. 31.
강북 최대 규모 재건축: 노원구 월계 '미미삼' 재건축 안전진단 통과 아파트 재건축은 연식 30년 이상이 대상입니다. 2023년 현재를 기준으로, 1993년 이전에 지어진 아파트들은 재건축의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한강을 기점으로 강남과 강북을 나눈다면, 강북에는 강북구, 광진구, 노원구, 도봉구, 동대문구, 마포구, 서대문구, 성동구, 성북구, 용산구, 은평구, 종로구, 중구, 중랑구로 총 14개의 자치구가 있습니다. 25개 중에 14개가 한강 북쪽에 있으니 꽤나 많은 아파트와 사람들이 살고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이번 안전진단 통과를 한 재건축 최대 규모 아파트가 있습니다. 바로 노원구 월계동에 있는 미성·미륭·삼호3차 아파트(이하 미미삼)인데 이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재건축의 시작: 안전진단 통과재건축은 추진위가 형성되면서 시작된다고 볼 수 있지만, 가장 중.. 2023. 6. 12.
압구정 2구역 재건축 건축 분석자료, 국내사와 해외사 컨소시움 (삼우+리처드마이어, ANU+SMDP, DA+도미니크페로) 압구정 2구역 재건축조합이 주최하는 '재건축 설계공모 작품 전시회'가 이슈입니다. 이곳은 압구정 아파트지구 특별계획구역으로 오랫동안 사람들의 관심을 받아왔습니다. 지난 5월 19일까지 설계공모를 받아서 마감을 하였고, 국내 설계사무소끼리 컨소시엄 불가 조건이 있었고 해외 설계사무소와 컨소시움을 유도했습니다. 설계홍보 부스는 이번 6월 21일까지 운영할 예정인데 관계자 외 일반인은 출입 가능할지는 모르겠습니다. 지난 6월 1일 오전 10시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신사공원 앞에서 천막을 세워서 홍보전에 돌입했는데요. 국내 설계사로는 삼우종한건축사사무소, 에이앤유디자인그룹건축사사무소, 디에이건축 3개사입니다. 줄어서 삼우, ANU, DA로 부르겠습니다. 후보 가. 삼우+마이어 파트너스 후보 나. ANU+SMDP.. 2023. 6. 6.
포스코건설, 더샵&오티에르: 서초 방배신동아 재건축, 평촌 초원세경 리모델링 외 2건 수주 2023년 2월 말 기준으로 포스코건설이 도시정비(재건축과 재개발 등) 수주금액 1위를 달리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해당 내용은 뉴스를 통해서 검색해 보았고 정확한 수치는 아님을 미리 말씀드립니다.http://www.f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51361 ‘도시정비 질주’ 포스코건설, 역대급 기록 도전 - 파이낸셜투데이포스코건설의 질주가 무섭다. 포스코건설이 올해가 시작된 지 2개월 만에 1조원을 훌쩍 넘는 도시정비 수주를 올렸다. 역대 최고 기록을 썼던 지난해보다 빠른 속도로 2월 말 기준 주요 대형 건www.ftoday.co.kr 기사에서 발췌하고자한 내용은 수주 내용입니다. 서초 방배신동아아파트 재건축(3746억원), 평촌 초원세경아파트 리모델링(2446.. 2023. 3. 16.
재건축재개발 - 차이점과 건축창고의 의도 *본 포스팅은 재건축과 재개발의 구체적인 정의나 디테일한 내용을 소개하기보단 가볍고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글을 작성하는 취지입니다. 기본적으로 서울시를 기준으로 정리하였으며 편하게 읽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재건축·재개발이란? 저희가 흔히 이야기하는 재건축, 재개발 사업은 도시정비사업이라고 합니다. 정비사업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해 기반시설(도로, 거주환경)을 정비하고 도시기능을 회복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 1조 (목적) 이 법은 도시기능의 회복이 필요하거나 주거환경이 불량한 지역을 계획적으로 정비하고 노후ㆍ불량건축물을 효율적으로 개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도시환경을 개선하고 주거생활의 질을 높이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좀 더 쉽게 이야기.. 2023. 1.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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