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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 이야기/건축 용어

건축사와 등록건축사: 대한 건축사 협회에 건축사 자격 등록하는 방법과 비용

by 북한산호랭이 2023. 5.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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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은 우리 일상에 항상 존재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집(아파트, 단독주택, 빌라 등)에서 부터 일하는 사무실, 그리고 상가들과 공원, 육교, 구조물들까지 생활하면서 많은 건축물을 접합니다.

 

그리고 이를 건축하도록 허가를 받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흔히 우리가 아는 '건축사'입니다.

 

하지만 건축가, 건축사, 디자이너, 플래너 등 조금씩 용어도 다르고 헷갈리기도 하는데요.

 

건축사는 무엇이고 건축사 자격등록부터 과정까지 설명하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이번 포스팅은 일반인보다 건축사 자격 등록을 하는 전공자들에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건축사

'건축사'란 국토교통부장관이 시행하는 시험에서 합격한 사람을 말합니다.

즉, 국가 공인 건축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건축물의 설계와 공사 감리 등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이고,

건축사 자격증이 있어야만 '건축사사무소'를 개설하고 운영할 수 있습니다. 

 

일부 사무소 중에 '건축사사무소'와 '건축가사무소'를 구분해주시면 됩니다. 

 

흔히 '건축가'라는 단어와 혼용해서 쓰는데 건축가는 건축을 하는 사람을 포괄해서 쓰는 통칭 용어입니다.

반대로 Licensed, 즉 건축 실무를 할 수 있다고 법적으로 자격을 받은 사람들이 '건축사'입니다.

 

건축사 시험은 2020년부터 연 1회에서 연 2회로 변경되었고, 

여전히 손으로 평면, 단면을 그리는 시험으로 시행되고 있습니다. 

손으로 그리는 구식의 방식은 2027년부터 컴퓨터를 이용한 도면 작성방식으로 시험이 바뀔 예정입니다. 

 

시험은 총 3개 과목으로 이루어지고 100점 만점으로 3과목 모두 60점 이상을 받아야 최종 합격합니다. 

시험 합격률은 4~8% 정도로 낮은 편이고,

2023년 1회 건축사 자격시험에는 6,193명 응시하고 448명 합격하였습니다. 

 

 

 

 

 

 

건축사 자격등록 방법

건축사 자격 시험에 합격한 사람이 건축사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 장관으로부터 위탁받은 대한건축사협회에 등록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비용은 20만원이 발생하고 일부 실무교육 이수를 해야 합니다. 

 

건축사 자격 등록은 건축사사무소를 오픈하기 위해서 국토교통부에 공식적으로 등록을 해야 하기 때문에 필수과정입니다. 

개인 건축사사무소를 오픈하지 않을 예정이라면 등록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건축사 자격등록이 되면 실무수련자의 감독건축사가 될 수 있다는 장점도 있습니다.

회사 내 후보들의 감독건축사가 되어 그들의 실무수련 수행에 도움을 줄 수 있죠.

 

이 과정은 단순한 등록 업무로,

실제로 건축사사무소를 오픈하기 위해서는 대한 건축사 협회 가입비(추가 200만원)이 필요합니다. 

 

또한, 협회 월 정회비를 내야하는데 어느 지역이냐에 따라 금액이 다릅니다.

본 협회 3만원과 경기도 및 지역협회 3~5만 원, 총 6~8만 원 정도 추가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정리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건축사 자격 등록 비용: 20만원
건축사 협회 가입 비용: 200만 원
월 정회비: 6~8만 원

[초기 등록 비용: 220만 원]
[월 비용: 6~8만 원 + 사무실 렌트비]

 

 

 

 

 

 
건축사등록원

 

 

본론으로 돌아와 등록건축사입니다.

최초가입 방법은 간단합니다.
합격 일로부터 3년 이내인 사람은 온라인으로 20만 원 납부만 하면 가입 가능합니다.

반대로 저처럼 합격 일로부터 3년이 지난 건축사는 8시간 교육 이수를 해야 합니다.

교육 이수를 끝내면 건축사 등록을 하고 20만 원을 납부하면 하루 만에 등록이 끝납니다. 

[ 윤리 교육 1시간 + 전문교육 7시간 ]

 

 

참고로 5년마다 재발급받아야 하고 비용이 발생합니다.

5년간 40시간 실무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교육 관련은 건축사 등록원 공지사항에 보면 1월 실무교육 실시 계획이 공지로 있습니다.

저는 건축사 교육원 사이버교육은 올윈에듀(https://allwinedu.com/kira)에서 수강했습니다.

1시간당 1만 원 비용이 발생하여 총 8만 원을 썼습니다.

 

 

정리하자면, 저는 합격한 지 3년이 지나

총 28만 원으로 건축사 등록을 마무리하였습니다. 

 

물론 이 외에도 도장, 명함, 사무실대여료가 많이 들어가게 됩니다. 

사무실은 공유오피스를 쓰기도 하고 월 2-8만 원 선에서 회의할 때만 빌려 쓰는 나름의 비상주사무실로 있는 걸로 나옵니다. 

 

1인 사무실을 자택에서 하실 분들은 별도로 검색해 보시면 될 것 같네요. 실제로 실사검사도 처리해 준다고 하네요.

 

 

 

 

 

*건축사 등록원 홈페이지에서 설정이 [건축사]가 아닌 [실무수련]으로 되어있으면 건축사 탭의 메뉴들을 활용하지 못합니다. 전화로 건축사로 변경해 달라고 요청하셔야 합니다. (02-3415-6889)

 

 

아래는 건축사 등록원 홈페이지 링크입니다.

https://www.kirakarb.or.kr/arcts/rgacPage.do

 

건축사등록원

「 건축사법 」 제18조(자격등록 및 갱신등록) ①제14조에 따른 건축사 자격시험에 합격한 사람이 건축사업무를 수행하려면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 건축사자격을 취득한 후 3

www.kirakarb.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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