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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 정책/과거 정책

2021년 1월 8일 법규개정: 실외기실 실내공간화를 위한 바닥면적 산입 제외 의 건(도시 경관적인 목적)

by 북한산호랭이 2023. 3.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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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1월 8일,
실외기실 바닥면적 관련 개정된 건축법 시행령이 개정되었습니다.

 

정확한 국토교통부의 발표 내용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에어컨 실외기를 건축물 내부에 설치 시 세대당 1m² 까지 바닥면적에서 제외합니다.'

 

 



2023년에 와서 변경된 정책을 이야기하는 이유는 우리나라 건축과 정책의 방향이 일관된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는 점을 다시금 돌아보기 위함입니다. 

 

안전과 도시경관, 합리적인 제안과 막을 수 없는 수요를 긍정적으로 풀어내려는 노력이 보입니다. 

 

2021년의 실외기실 바닥면적 제외의 건 또한, 설치 기사 추락사건이나 실외기실을 난간앞에 설치하면서 발생하는 도시적 경관 저하 등의 이유로 진행되었던 법규 개정입니다.


참고로 이 포스팅은 실무적인 도움이 드리고자하는 글은 아닙니다.
건축 전공자들이 아닌 일반인들의 눈높이에서 재미있는 상식이자 법규 개정의 취지를 설명하기 위함입니다.

 

 

 

 

 

국토교통부: 건축규제의 개선의 목적


2020년부터 국토교통는 건축규제 개선을 위해 1 차관을 단장으로 민관합동 전담조직(TF)을 구성하고 과제를 발굴하고 개선 방안을 마련했습다. 

 

국토부는 그 당시 배포자료를 통해 다음과 같은 법규 개정의 사유를 밝혔습니다.

 

“앞으로도 국민 생활에 밀접하지만 다소 경직적으로 운영되었던 건축 제도를 정비하여 국민 불편을 해소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

 

 

그리고 그 당시 발표한 내용에는 바닥면적 제외 대상에 실외기 외에도 생활폐기물 가림시설이나 지하주차장 경사로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바닥면적 산정 제외 대상 - 국토교통부

위 이미지에서 보실 수 있듯이 이러한 것들이 디자인적으로 잘 해결이 된다면 깔끔한 도시 경관을 연출할 수 있어 보입니다.

 

지하주차장 경사로의 경우는 상단에 뚜껑을 덮으면 빗물이나 눈 등에 의한 미끄럼 방지 등 안전상의 이유를 목적으로 면적에서 제외시켜 준 내용입니다. 

 

아파트 단지 등에서 지하주차장 입구의 겨울철 미끄럼 사고 등을 예방하기 위해 지붕을 설치하려 해도 지금은 단지 바닥면적에 포함해야 하기에 공사를 진행하려면 등기와 대장 등을 변경해야 하는 등 번거로운 점이 많습니다.

이에 지붕 면적을 바닥면적에서 제외해줌으로써 더욱 편하게 설치할 수 있게 해 준다는 취지였습니다.

사실 바닥면적은 건축물의 건페율과 용적률 등 규제와 직결되기에 이용자가 편의에 의해 추가하는 것이 쉽지 않았지만 좋은 방향으로 유도하려는 정부의 방향성을 읽을 수 있었습니다.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 면적 등의 산정방법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의 제1항 제3호 라목은 보시면 됩니다.

사실 굳이 찾아보거나 읽어볼 필요는 없지만 그래도 정확한 문구는 확인해 보겠습니다. 

 

건축물의 내부에 설치하는 냉방설비 배기장치 전용 설치공간(각 세대나 실별로 외부 공기에 직접 닿는 곳에 설치하는 경우로서 1제곱미터 이하로 한정한다)

 

라고 법규가 개정이 되었습니다. 

 

건축법 시행령, 실외기실 바닥면적 제외 관련 개정내용 - 법제처

 


사실 이 당시에도 대부분의 공동주택(아파트)은 실외기실은 실내에 이미 포함시키고 있는 상황입니다.
바뀐 법의 취지는 공동주택, 오피스텔, 생활형숙박시설 등의 시설 미관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어쨌건 아파트는 서비스면적에 있는 실외기실에서 1m² 바닥면적에서 제외시킬 수 있게 되었고, 1m² 만큼의 추가적인 면적이 면적에 여유가 생기는 것입니다.


큰 차이가 아닐 수도 있지만 워낙 아파트의 법규와 빡빡한 평면계획에 있어 1m²의 여유는 의미가 있습니다.

사실 큰 실외기의 크기가 가로 950mm이고 세로 350mm 정도이다 보니 실외기실 자체의 크기만 봐도 1m²을 초과하긴 합니다. 쿨하게 2m² 나 3 이상 빼주어서 더 획기적인 평면 변화를 유도했으면 어땠을까 싶은 아쉬움은 남지만 이건 설계하는 사람의 욕심으로 보입니다. 

 

국토교통부의 좋은 취지로 법이 개정되었고 모두에게 윈윈이 될 수 있었던 제도 개선, 법규 개정 내용을 함께 다뤄보았습니다. 

 

23년 3월 분양한 검단신도시의 최신 34평 평면도 - 실외기실 1m²이 제외된 부분은 녹색으로 표시

 

 

참고로 최근에 분양을 한(2023년 3월) 검단신도시 금강펜트움 3차의 84m² 평면을 참고자료로 올려드립니다.

실제로 인근 단지나 최근 서울 분양한 아파트와 비교해본다면 펜트리, 방개수, 동선, 크기 등 다양한 부분에서 더 쾌적해진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2021년 법 개정 당시의 국토교통부 발표 자료도 같이 올려드립니다. 

 

210105(석간)건축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8일부터 시행(건축정책과).pdf
0.48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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