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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 이야기/건축 용어

지진, 내진설계 기준 및 내진설계 적용 아파트, 간편조회 서비스로 확인하기

by 북한산호랭이 2023. 4.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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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과 안전의 문제는 항상 이슈가 되어왔습니다. 

 

여러가지 사건들이 떠오르겠지만,

저는 여러 붕괴사건이나 화재사건 등 인명피해로 이어졌던 사건들이 생각납니다. 

특히 그것이 건축적이나 법적으로 기준이 미비하거나 애매해서 발생한 사건들이면 더욱 죄책감을 느낍니다.

 

안전 관련된 사고는 안전불감증이 원인이 되기도 하고 예상치 못한 환경에서 기인하기도 합니다. 

다만 아쉬운 점은 항상 문제가 발생하고 나서 후 조취된다는 점입니다. 

 

살기좋은 환경은 이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고 고민해주는 사람(정부)들이 있다는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국가와 지자체가 그 역할을 해주었으면 하는 바람이고 저 또한 건축하는 사람으로써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자세를 잊지않으려고 합니다. 

 

2021년 서울시민의 재난사고 위험인식 정도 - 서울연구원(서울인포그래픽스 2022.07.25)

 

위 인포그래픽은 서울 사람들이 재난사고에 대한 인식 정도를 나타냅니다.

 

폭염, 폭설 등의 자연재해에 대해서는 재난사고에 대한 인식이 높지만 상대적으로 붕괴, 화재 등의 시설재난에 대한 인식은 낮은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특히 화재나 붕괴에 대한 인식의 장래전망이 낮아질 것으로 보는만큼, 

건물의 붕괴가 사상자 숫자에 크나큰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심각하게 인식해야 합니다. 

 

사람들의 생명에 큰 위협을 가하는 지진과 건축물 붕괴, 

이번 포스팅에서는 안전과 관련한 내용 중 내진설계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내진설계의 적용과 아파트에서의 의미

내진설계란 무엇일까요?

내진설계는 지진에 견디는 설계를 계획한다는 의미입니다. 

 

내진설계란 진동이나 지진에 대항, 즉

내진은 견디는 구조로서 별도의 내진재료 또는 보조구조물 등을 추가로 설계에 반영한 구조를 말합니다. 
면진은 지진으로부터 도피하는 구조로서 구조물과 땅을 분리하여 탄성을 높이는 설계를 반영하는 것입니다. 
제진은 지진을 피하거나 흡수하는 것이 아닌 큰 질량과 구조로 구조의 안정성을 확보하는 방향입니다.

 

 

이런 어려운 내용 보다는 실제 저희가 생활하는 아파트나 건물에 어떻게 적용되고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지진 규모와 진도에 관한 설명자료 - 기상청 자

 

 

일반적으로 내진 구조가 적용된 아파트는 규모 6.0 정도의 지진을 견딜 수 있도록 설계되고 있으나,

면진 및 제진 구조가 적용된아파트는 규모 7.0 이상의 대규모 지진까지 견딜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아파트 방진 설계의 경우, 일반적인 벽식구조(내력벽 구조)로 내진 설계만 적용되었습니다.

특히 내진설계의 법규가 1988년에 시작되어 점점 강화되었다는 점과 

우리가 살고있는 건물들은 대부분 10~20년이 지난 구축 건축물이라는 점에서 경각심을 고취해야합니다. 

 

물론 최근에는 아파트가 고층화되면서 내진, 면진, 제진을 모두 고려하고 전문 구조기술사에 구조검토를 맡기는 등 변화를 도모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내진설계가 의무화되기 전인 1988년 이전에 입주한 아파트는 전국 688,604가구로 전체 물량의 8.4%입니다.
10가구당 1가구 꼴로 내진설계가 되지 않았다는 의미입니다. 

아파트는 특성상 철근콘크리트 구조에 벽식구조여서 지진이 건물을 좌우로 흔들어도 튼튼하게 버티는 편입니다. 

무량판 구조나 기둥식 구조에 비해 벽들이 옆에서 구조를 지지해주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안전한거죠. 

지역별로는 서울이 24만 가구, 경기 10만 가구, 부산 7만 가구입니다.

서울 아파트는 강남, 강동, 서초 등 주로 한강 이남 아파트지구(1970-80년대 아파트를 집중적으로 공급하기 위한 지구단위계획의 일종)에 집중되어있습니다. 
이 가운데는 안전진단을 통해 이미 재건축으로 지정된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서울시의 재건축 연한 불변 방침 등으로 재건축이 미뤄진 단지 입주민들의 불안감이 높아질 수 있다는게 전문가들의 분석입니다.

 

물론 이번 윤석열 정부는 취임 후 안전진단(예비안전진단, 정밀안전진단) 두 단계 중 정밀안전진단의 구조적인 점수를 낮춰주면서 문턱을 내려줬습니다. 결과적으로 내진설계가 되지 않은 1988년 전에 인허가를 받은 아파트는 정밀안전진단을 D등급으로 통과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내진설계 법규의 변화 과정

내진설계 관련 법규는 오랫동안 조금씩 변경되어 왔습니다.

 

우리나라는 1988년 2월 내진설계 법규가 처음으로 도입되었습니다.
이 당시 건축법 시행령에 따라 6층 이상, 연면적 100,000m²이상 건축물에 대해 우선 적용했습니다. 
6~15층 대상은 안전확인서만 받았으며 실질적으로 내진설계가 반영된 건물은 16층 이상이었습니다. 

 

내진설계 관련 규정 변화 - 국토교통부 제공

 

 

내진설계 관련 법령 개정 히스토리(좌측) - 건축공간연구원 건축도시정책정보센터 / 건축법과 건축법 시행령(우측)

 

 

 

내진 설계의 기준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기본적으로 소규모 건축물에 대한 내진설계를 진행하지 않았습니다.

 

최초 1988년 지정 시 6층 이상과 10만m²이상 건축물일 경우, 그리고 2005년에 와서 3층 이상 1천m² 이상의 건축물에 적용하였습니다. 즉, 우리가 아는 빌라(다세대)는 2005년 이후 인허가 받은 건물에 대해서만 내진설계가 적용되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결정적으로는 2017년 포항 지진 사건을 계기로 내진설계 강화되기 시작했습니다. 

 

이제는(2023년 4월 기준) 2층 이상, 연면적 200m² 이상, 13m 이상의 건축물은 내진설계를 반영하여야 합니다. 

 

관련 법령은 건축법 제48조와 별표11, 12, 그리고 건축법 시행령 제32조를 확인하시면 됩니다.

하지만 이 포스팅은 전문가를 위한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간략하게 넘어가겠습니다. 

 

 

 

 

 

 

내 아파트 내진설계 확인하기

간편하게 내가 사는 곳이나 일하는 곳에 내진설계가 적용되어 있는지 확인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우리집 내진설계 간편조회 서비스(아우름)'라는 홈페이지인데요.

건축공간연구원에서 홈페이지를 만들고 온라인 상으로 조회가능한 서비스 내에서 자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우리집 내진설계 간편조회 서비스(좌측)과 조회 결과(우측) 

 

 

 

아래의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https://www.aurum.re.kr/KoreaEqk/SelfChkStart

 

우리집 내진설계 간편조회 서비스

2000.05.22 ~ 2005.07.17 서울, 부산, 인천, 대구, 대전, 광주, 울산, 경기도,강원남부(강릉, 동해, 삼척, 원주, 태백, 영월, 정선), 충청북도, 충청남도, 전라북도, 전라남도북동부(광양, 나주, 순천, 여수,

www.aurum.re.kr

 

 

내진설계가 적용되지 않았다고 불안해하실 필요도 없고 무너질 일도 없습니다.

내진설계가 적용되었다고 해서 무조건 버티는 것도 아닙니다.

 

결국 우리가 안전 및 피난에 대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우리 아파트 피난구역, 세대 내 대피공간이 어디인지 파악하고 화재 시 응급처치나 대응방법을 알아야합니다. 

특히, 세대 내 대피공간은 공간 구조상 창고로 쓰기 쉬운 공간이지만 재난 상황에는 누군가의 탈출구입니다.

꼭 피난 동선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조성해놓는 것이 중요합니다. 

 

(1) 화재나 지진 발생 시 일차적으로는 지상으로 대피가 최우선입니다. 

(2) 아파트는 세대 내 대피공간(경량 벽식 구조, 하향식 피난구, 완강기가 있는 대피공간)이 있습니다. 

(3) 세대 내 대피공간은 아랫 세대나 옆 세대로 피난하기 위한 1차적 공간입니다. 

(4) 이후로는 피난안전계단(방화문이 있는 계단)으로 대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5) 최종 목적지는 지상1층이고 차선으로는 옥상이나 지하주차장으로 이동하는 것입니다. 

 

 

저 또한 설계를 전공하였지만 화재 및 피난, 구조 등에 대한 내용은 실무나 전문지식이 부족합니다.

하지만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인지하고 있는 사람과 무지한 사람의 결과를 매우 다를 것으로 생각합니다.

 

우리 모두 현재 상황과 안전에 대한 경각심을 가졌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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