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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 정책/정책 발표

대피공간 면적제외 - 서비스면적 최대로 찾아주는 아이디어

by 북한산호랭이 2023. 1.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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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 혹은 건물이라고 부르는 것은 정말 오랜 시간 인간의 역사와 함께 해왔습니다.

눈, 비, 바람을 막아주는 원시시대 움막부터 시작된 건축물은 결국 생명을 지키는 본능에서 시작되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현재 다양한 용도의 건축 유형들이 있고 다양한 이유와 목적이 있지만, 가장 근본적인 주거는 한결같은 원칙이 있습니다.

저는 주거는 2가지가 주요 원칙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1) 살기 좋은 집 : 햇볕이 잘 들고 바람 잘 통하는 집
(2) 안전한 집 : 비바람에도 물 안새고 화재에도 안전하게 대피할 수 있는 집


예전부터 어르신들이 집은 햇볕 잘 들고 물 안새면 된다고 하셨습니다. 주거의 문화, 특히 우리나라에서는 아파트 문화가 급속도로 성장하고 여전히 인기 많은 주거유형으로서 계속해서 발전하고 있지만 어르신들의 말씀처럼 그 원칙이 가장 중요시 여겨지고 있습니다.

요즘은 플러스 알파로 안전이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최근 몇년간 각종 지진과 화재사고가 이슈인데요. 사후 대처보다는 예방이 먼저이지만 이런 사회적 이슈가 있을 때마다 많은 사람들이 걱정을 해주고 건축가들이 움직여주는 덕분에 법규도 강화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실외기실&대피공간 면적 제외의 이야기와 안전 이야기를 함께 하고자 합니다.





 

실외기실 면적 제외

2021년 1월 8일에 건축법 시행령에서 실외기실을 바닥면적에서 제외시켜 줬습니다.
이유는 건물의 난간 등 위험한 곳에 실외기실을 설치하는 건축물에서 안전과 미관상 개선을 위해서 법을 개정했습니다.

통상적으로 아파트에서는 서비스 면적의 일부(발코니)에 실외기실을 설치하였는데, 이를 면적에서 제외해주면서 서비스면적을 더 찾을 수 있었습니다. 여러가지 방법(편법)들이 제 머릿속에 떠오르지만 외기에 접하면서 면적에서 1m² 만 빼는 방법은 나름 평면 개선에 도움이 되었습니다.

건축업자가 아님 이해하기 어려울 수 있지만 결론은 쉽습니다.

1m²만큼 서비스면적이 생겼습니다.
1m² 만큼 나라에 세금을 덜 냅니다.
1m² 만큼 공사비는 증가합니다.




실외기실과 대피공간은 함께 쓰는 것이 요즘 일반적인 아파트의 평면입니다.
'실외기실과 대피공간(하향식 피난구)의 합체'는 10년 전쯤 어느 시공사에서 생각해 낸 아이디어이죠.
문제는 실외기실은 환기용 시스템루버가 수동이라는 점입니다. 집 주인이 수동으로 시스템루버를 개방하지 않고 에어컨을 사용하다가 화재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실외기실과 시스템루버의 원리


화재 발생 확률이 있는 실외기실과 화재를 피하기 위한 대피공간이 한 공간에 있다 - 말의 앞뒤가 안 맞는 현실입니다. 이에 2021년 실외기실만 별도로 면적에서 제외시켜주면서, 2가지 공간을 분리하도록 자연스럽게 유도가 되었습니다.

요즘은 전동식루버로 자동으로 열리는 상품도 나오고 있지만 시공사에서는 가격적인 부담이 있기 때문에 보편적으로 적용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혹시 재개발 재건축에서 시공사 건축팀과의 이야기 나눌 시간이 있다면 '안전'과 관련된 이슈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있는지와 타사 대비 잘하고 있는 아이템이 있는지 확인해보면 좋습니다.


아래 링크가 과거 개정된 실외기실 바닥면적 산입 제외에 관한 내용의 일부입니다.
https://blog.naver.com/nncop/222229026001

 

[2021.01.08] 실외기실 바닥면적 산입 제외건 (개정)

    에어컨 실외기실 바닥면3...

blog.naver.com






 

 

대피공간 면적 제외

공동주택에서의 대피는 기본적으로는 소방관을 기다리거나 이웃 세대로 이동하여 피난용 엘리베이터&계단을 이용하여 1층으로 이동하는 방법입니다.

(1) 대피공간 : 소방관이 구출까지 버틴다
(2) 이동공간 : 경량식 가벽, 하향식 피난구, 완강기 등을 1차적으로 이용하여 이웃세대나 지상으로 이동한다.

위 2가지 모두 대피공간으로 부릅니다.

 

(1)은 화재에 1시간 가량 버틸 수 있는 구조로 소방관의 구출을 기다리는 공간입니다.
(2)의 핵심은 불이 나지 않은 이웃 세대로의 이동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 기본적인 피난용 계단으로 지상까지 탈출하는 것입니다.

 

 


먼저 대피공간의 역사에 대해 간략하게 알아보려고 합니다. 아파트는 고 층화 되고 밀도가 높아지면서 안전 이슈가 시작되었습니다. 복도식 아파트가 많았던 아파트는 사실 현관문만 열고 나오면 외기에 접하기 때문에 대피나 화재진압이 쉬운 편이었습니다.

반대로 요즘 아파트들은 엘리베이터홀과 같은 공용부가 외기에 거의 접하지 않는 밀도 높은 공간으로 설계되면서 살기는 좋지만 화재나 연기 등에 취약한 구조가 되었습니다.

아파트 최초 대피공간은 경량식 칸막이였습니다. 1992년부터 2005년까지 지어진 아파트는 대부분 경략식 칸막이로 설계되었습니다. 가벼운 석고보드로 벽을 만들어 위기상황에 벽체에 충격을 주어 옆 집으로 넘어가 탈출하는 방법입니다.

그다음은 2005년에 생긴 대피공간입니다. 2005년 이후는 대피공간이 필수가 아니라 선택 사항이었으며 앞서 말씀드린 경량 칸막이나 대피공간이 설치되어 있을 것입니다. 대피공간은 소방관이 구출해 주기까지 1시간 화재에 버틸 수 있는 내화구조로 되어있고 일부 저층에는 완강기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2010년부터는 하향식 피난구가 생겼습니다. 화재 발생 시 아래 세대로 내려가는 사다리가 작동되어 탈출하는 시스템입니다. 2010년 이후에 지어진 최신 아파트들은 대부분 하향식 피난구를 설치하고 있습니다.

 



문제의 시작은 이 공간은 비상시에만 사용되는 공간으로 시공사 입장에서는 가장 저렴하고 가장 작은 공간으로 설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소비자 입장에서도 대피공간이 작아지고 방이 커지는 것을 원했고요. 결과적으로는 아파트 외기에 접해야 하기에 서비스면적인 발코니 부분에 설치된 애물단지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국토교통부의 이번 법안 개정으로 인해 조금 더 명확한 규모와 가이드라인이 생길 것으로 보입니다. 바닥면적에서 제외시키준다는 의미는 시공사 입장에서는 두 가지를 의미합니다.

(1) 공사비 증가 : 면적에는 포함되지 않지만 시공사는 어짜피 공사해야 하는 공간
(2) 평면 개발 : 면적에 포함되지 않는 공간을 최대한 활용해 더 좋은 평면 개발

우리가 주목해야할 부분은 (2)번입니다. 어느 시공사가 어떤 아이디어로 좋은 아이템을 제공해 줄 것인지 눈여겨 볼 필요가 있습니다.

 

 

 

 

 

발코니 확장의 사례

발코니의 법적 해석은 다음과 같습니다.

 

"발코니 라 함은 건축물의 내부와 외부를 연결하는 완충공간으로서 전망 휴식 등의 목적으로 건축물 외벽에 접하여 부가적으로 설치되는 공간을 말한다 이 경우. 주택에 설치되는 발코니로서 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발코니는 필 요에 따라 거실, 침실, 창고 등 다양한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

 

발코니는 유리창이 있는 
과거 아파트 발코니 확장 1.5m까지 서비스면적으로 바닥면적에서 제외(합법적으로 확장)시켜 주었을 때 정말 다양한 편법들이 나와서 소비자 입장에서는 엄청 큰 서비스면적 혜택을 누렸었죠. 아래의 발코니 여부 판단에 관한 자료를 국토교통부에서 제공했을 정도로 법의 사각지대를 피한 새로운 아이디어들이 나왔었습니다.


발코니 확장에 관한 이야기는 다음 편에 자세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국토교통부 - 발코니 관련 기준 해설

 

발코니관련+기준해설.PDF
0.16MB

 

 

하나의 사례를 공개하고 하면 2000년 중반 당시 가장 흥미로운 발코니 확장의 케이스는 다음과 같았습니다. 위에서는 B-3 케이스입니다. 동-서 방향으로 창을 내어 각 실에서 1.5m씩 확장을 하여 실과 실 사이에 3.0m짜리 방 하나를 창조해 낸 것입니다.

 

"발코니+발코니=침실"  마법주문이었습니다. 

 

국토교통부가 의도한 발코니 개념 (일반적인 외벽으로부터 1.5m 발코니 개념 적용)

 

편법 발생 (같은 세대 내에서 동서로 마주보는 창호를 만들어 1.5+1.5m=3.0m 발코니 확장했던 사례)

 

 

국가에서는 시장의 흐름과 소비자, 사업시행자의 니즈를 파악하여 정책을 결정하고 방향을 유도합니다. 비록 이런 방식의 편법 아이디어가 누군가에게는 이익이었을지 모르지만 정책의 의도와는 다르게 해석하여 악의적으로 이용하는 건 지양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최대한의 이용과 악의적 이용은 차이가 있기에 이에 대한 해석은 스스로가 하여야 할 것 같습니다. 

 

 

 

 

 

 

대피공간 면적제외 : 결론

아마 대피공간 관련하여서도 이런식의 여러 아이디어들이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본능적으로 시공사나 개발자는 이러한 편법을 제시하고 시장이 반응하면 다음에 정부에서는 규제하는 게 흐름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정부에서도 미리 이러한 상황을 고려하여 향후 발표하는 건축법시행령 개정에 그 면적의 상한(대피공간 면적의 상한)을 정하겠다고 했습니다. 

 

이번 국토교통부의 대피공간 면적 제외의 결론은 다음과 같은 2가지 입니다.

 

(1) 대피공간 약 0.6평(2m²)의 공간이 바닥면적에서 제외됩니다.

(2) 기존 발코니(서비스면적)에 있어야 했던 대피공간이 발코니에 연접한 곳에 위치할 수 있어서 결국 세대 내 0.6평 정도의 공간이 더 생기게 되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대피공간은 발코니에 인접하면서 엘리베이터 홀에도 연결이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향식피난구와 엘리베이터 홀로는 경량식 가벽이 있는 2중 대피공간이죠. 이렇게 되면 경우에 따라 아랫세대로 혹은 복도로 탈출도 가능해집니다. 2중으로 안전한 대피공간을 만드는 아이디어입니다. 

 

법규 개정 전 발코니와 대피공간 - 대피공간은 발코니 내에 설치되면서 서비스면적을 뺏아갔습니다.

 

법규 개정 후 발코니와 대피공간 - 발코니에 연접하면 되기 때문에 사이드로 옮길 수 있고 이에 따른 발코니 면적이 커집니다.

 

 

 

 

건축법은 수치로 명확히 규정하면 분쟁의 소지는 없지만 다양성을 해치고 시장의 자유를 침해하게 됩니다. 하지만 반대로 해석의 여지를 남겨두면 결국 의도하지 않은 안 좋은 편법이 나오고 맙니다. 

 

유권해석이 들어갈 경우 그 해석에 따라 사업의 성패가 좌우되기도 하기에 해석자는 집요하게 파고들 것이고, 최종 결정권자인 공무원은 최대한 보수적으로 접근할 것입니다.

 

그들의 밸런스가 중요한 것이 건축법이자 건축업이고 결국 더 좋은 주거환경을 만들기 위해 윈윈(Win-Win)할 수 있는 아이디어를 찾는 방향이 중요해 보입니다. 

 

 



*추가적으로
대피공간은 이웃세대가 탈출하기 위한 통로입니다. 대피공간에 집을 쌓아두는 경우가 많은데 본인의 대피와 이웃집의 대피를 방해하여 누군가의 생명이 위험할 수도 있습니다. 꼭 각 세대의 대피공간위치를 확인하고 이 공간은 비워두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 국토교통부 공식 보도자료입니다. 

230125(조간)_국토교통_규제_내용을_알기_쉽도록_명확히_하겠습니다(규제개혁법무담당관).pdf
0.29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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