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에서 지난 9월 25일 건설사 하자판정건수 상위 20개 건설사 명단을 공개했습니다.
정확히는,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의 하자신청 및 처리 현황가 건설사별 하자 현황을 공개한 건데요.
하자 판정이 이루어진 건수 중 실제로 하자로 판정받은 비율은 60.5%이며,
주요 하자유형은 균열, 누수, 주방후드 및 위생설비 기능불량, 들뜸 및 탈락, 결로, 오염 및 변색 등이 있습니다.
아래 포스팅은 2023년 9월 3일 자 건설사 하자 순위내용입니다.
https://nchanggo.tistory.com/75
이번 포스팅에서는 지난번의 건설사 하자 순위에 이어 간단하게 업데이트된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건설사 하자 순위 TOP 20
일단 GS건설의 불명예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2023년 혹독한 한 해를 보내고 있는 GS건설이 다시 한번 하자 시공사 1위를 차지합니다.
아래 표는 하자심사결과 하자로 판정받은 세 부하자수가 많은 건설사 순서입니다.
편의상 건설사 명은 공식명칭 말고 간략하게 정리하였습니다.
순위 | 건설사 | 하자심사 접수 | 하자심사결과 | 진행 중 | ||
사건수 | 세부하자수 | 사건수 | 세부하자수 | |||
1 | GS건설 | 759 | 3,062 | 372 | 1,612 (52.6%) | 158 |
2 | 계롱건설 | 229 | 955 | 151 | 533 (55.8%) | 22 |
3 | 대방건설 | 198 | 967 | 105 | 503 (52.0%) | 41 |
4 | SM상선 | 270 | 726 | 206 | 402 (55.4%) | 40 |
5 | 대명건설 | 180 | 1,430 | 59 | 361 (25.2%) | 10 |
6 | DL E&C | 271 | 743 | 154 | 323 (43.5%) | 13 |
7 | 대우건설 | 446 | 1,274 | 97 | 308 (24.2%) | 295 |
8 | 동연건설 | 115 | 448 | 87 | 251 (56.0%) | 0 |
9 | 두산건설 | 410 | 1,347 | 101 | 213 (1.58%) | 25 |
10 | 롯데건설 | 351 | 800 | 101 | 202 (25.3%) | 86 |
11 | 효성중공업 | 167 | 507 | 69 | 193 (38.1%) | 45 |
12 | 중흥토건 | 621 | 2,088 | 86 | 191 (9.1%) | 33 |
13 | 현대건설 | 230 | 598 | 60 | 170 (28.4%) | 81 |
14 | 엘로이건설 | 108 | 365 | 77 | 163 (44.7%) | 0 |
15 | 삼정기업 | 59 | 238 | 52 | 160 (67.2%) | 10 |
16 | 한양 | 200 | 505 | 93 | 146 (28.9%) | 114 |
17 | 신호건설 | 145 | 322 | 92 | 143 (44.4%) | 106 |
18 | 현대산업개발 | 443 | 1,774 | 57 | 143 (8.1%) | 45 |
19 | 제일건설 | 143 | 417 | 58 | 133 (31.9%) | 69 |
20 | 대성건설 | 24 | 149 | 22 | 132 (88.6%) | 0 |
빨간색 글씨의 건설사는 도급순위 10위 안에 들어있는 시공사입니다.
도급순위, 즉 건설사 순위는 아래 포스팅을 참고해 주세요.
https://nchanggo.tistory.com/35
위 자료는 신청인이 접수한 사건 수 에서 하자심사 결과로 하자로 인정된 건수 기준입니다.
즉, 단순 개인의 요청이 아닌 국토부에서 인정한 하자건수인 거죠.
괄호 안의 %가 높다는 것은 그만큼 하자 신청도 많았고 실제로 하자로 판명난 숫자로 눈여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GS건설을 예로 보면 3,062건의 접수 건 중 1,612건이 하자로 판명난 52.6%가 인정 건수입니다.
비슷한 도급순위의 건설사인 대우건설과 현대건설이 24.2%와 28.4%인 것에 비하면 높은 편이죠.
롯데건설과 현대산업개발의 경우도 25.3%와 8.1%로 낮은 편에 속합니다.
참고로 해당 자료는 2018년부터 2023년 8월 하자심사 사건으로 접수된 사건 중 세부사건에 대해 하자로 판정받은 건수 기준입니다.
모든 하자가 접수된 것도 아니고 자체적으로 해결하는 부분도 있을 것이며,
조사기관이나 하자 접수 기관이 다를 수 있기에 실제 시공사의 전체 하자발생 현황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조사결과를 참고하여 얼마나 하자가 많이 발생하는지와 실제로 처리가 되고 있는지,
국민의 알 권리로 파악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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