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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미한변경3

Curtainwall-look: 진짜 커튼월과 아파트의 커튼월룩 차이점, 가격, 변경 가능 시기 이번 포스팅은 커튼월과 커튼월룩에 대해서 이야기해보려고 합니다. 건축물을 보면서 몇 번 들어봤을 법한 단어, 커튼월(Curtain Wall)입니다. 커튼월이라는 단어에서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시나요? 저는 처음 이 단어를 듣고 뭔가 찰랑찰랑 거리는 하얀색 커튼이 건물에 달려있어 바람에 따라 건물의 모양이 달라지는 그런 걸 상상했었는데요. 사실은 조금 다릅니다. 또한, 주변에서 흔히 들어볼 수 있는 단어이지만 그 정확한 용도와 의미, 그리고 가끔씩 들려오는 커튼월룩(Curtain Wall Look)이라는 단어도 있습니다. 많이 헷갈리고 소문에는 효율이 떨어지고 냉난방에 불리하다는 이야기도 듣고 했을 텐데요. 그러한 내용들을 간단하게 살펴보고자 합니다. 기본적인 용어의 의미와 사례, 그리고 아파트에 적용 사례.. 2023. 3. 8.
재건축재개발 - 경미한 설계변경 기준이 있나요? 서울시 vs 그 외 지역 재건축 재개발에서 시공사선정 단계는 서울시와 그 외 지역으로 분류됩니다. 제가 구분하는 것은 아니고 서울특별시에서만 자체적인 기준으로 선정단계 및 시공사가 제안하는 건축설계에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서울시에서는 재건축재개발의 여러 단계 중 사업시행인가가 끝난 후 시공사 선정을 할 수 있으며, 그 과정에서의 건축적 제안은 "경미한 변경"의 범위 안에서만 대안설계를 제안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제9조(대안설계 제안 시공내역 제출 등) ① 건설업자등은 시공자 선정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46조에 따른 사업시행계 획의 경미한 변경의 범위에서 대안설계를 제안할 수 있다. 그 구체적인 내용은 ‘공공지원 시공사 선정기준’에 나와있고 관련 자료는 아래에 첨부로 붙여.. 2023. 1. 20.
재건축재개발 - 시공사선정 시기와 단계, 그리고 건축설계의 의미 재건축 · 재개발에서의 시공사 선정 시기와 단계 재건축과 재개발 사업에서 시공사 선정 단계는 사업의 중간 혹은 마지막 단계에 해당합니다. 서울특별시를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시공사 선정은 마무리 단계입니다. (반대로 서울시 외에는 중간 단계정도 입니다.) 서울시에서는 사업시행인가가 난 뒤에 시공사를 선정하게 합니다. 계획설계가 끝나서 이제 공사를 준비하는 단계죠. 그렇기에 시공사 선정은 조합이라는 발주처가 그동안 준비해놓은 설계안을 공사해줄 수 있는 단순 시공사를 뽑는 과정이죠. 시공사를 뽑고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으면 (6개월에서 12개월 소요) 바로 입주민들이 이주를 나가야합니다. 그러면 철거를 시작하고 착공하면서 바로 분양을 하게되는 단계로 빠르면 1년에서 2년 사이에 사업이 진행됩니다. 하지만 시공사 .. 2023. 1.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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